
제품소개


자체 부피의 98%가 공기로 이루어져 있어 가볍고 완충성과 열차단, 보온단열재로 우수하며 독성이 없어 인체에 무해합니다.
발포성 폴리스틸렌(polystyrene)의 상품명으로써 서독의 B.A.S.F사(Badische Anilin & Soda Fair.A.G)에 의해 1954년 발명.개발되었습니다.
ISOPINK DEMONSTRATION
압출발포방식의 미세한 독립기포(Closeed Cell) 구조를 가지며 열전도율이 낮은 기체가 Cell 내부에
충전되어 열관류율이 매우 우수합니다.
불꽃을 제거하면 자기 스스로 소화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연재료가 아니므로 보관,
사용시 주의하해야 합니다.
고밀도로 쉽게 부서지지 않으며, 석고본드, 못 등으로 쉽게 부착이 가능하여 타 단열재에 비해
시공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가볍고 쉽게 절단 할 수 있으며, 접착제 등으로 고정이 가능함으로써 사용에 용이합니다
미세한 연속 독립기포구조를 지니고 있어 수분이나 습기 침투가 없어 흡습으로 인한 단열성능 및 경시변화가
없어 건물의 지하외벽이나 물에 노출되는것에 사용이 가능한 유일한 단열재입니다.
PRODUCT SPECIFICATION
제품이름 |
두께 |
규격 |
---|---|---|
아이소핑크 |
10mm, 20mm, 30mm, 50mm |
폭 60cm X 길이 90cm |
PROPERTY OF MATTER CHART
항목 |
구분 |
||||||
---|---|---|---|---|---|---|---|
단열판 |
방습판 |
||||||
특호 |
1호 |
2호 |
3호 |
1호 |
2호 |
||
압축강도 (N/㎤) |
25이상 |
18이상 |
14이상 |
10이상 |
12이상 |
7이상 |
|
굴곡파괴하중 (N) |
45이상 |
35이상 |
밀도 (kg/㎡) |
||||
30이상 |
25이상 |
||||||
열전도율 |
초기 열전도율 |
0.027이하 |
0.028이하 |
0.029이하 |
0.031이하 |
0.031이하 |
0.033이하 |
장기 열전도율 |
0.029이하 |
0.030이하 |
0.031이하 |
0.033이하 |
|||
(참조) 투습계수 |
146이하 |
- |
|||||
연소성 |
연소시간 120초 이내이며, 연소 길이가 60mm 이하일 것 |
비고 : KS M 3808 기준 (초기 열전도율 값은 품질 관리기준에 적용, 장기 열전도율 값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의하여 적용한다.)
건축물의 부위 |
지역 |
||||
---|---|---|---|---|---|
중부지역 |
남부지역 |
제주도 |
|||
거실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27 이하 |
0.234 이하 |
0.44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260 이하 |
0.320 이하 |
0.430 이하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18 이하 |
0.22 이하 |
0.28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26 이하 |
0.31 이하 |
0.40 이하 |
||
최하층에 있는 거실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 난방인 경우 |
0.23 이하 |
0.28 이하 |
0.33 이하 |
바닥 난방이 아닌경우 |
0.29 이하 |
0.29 이하 |
0.29 이하 |
||
외가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 난방인 경우 |
0.35 이하 |
0.40 이하 |
0.47 이하 |
|
바닥 난방이 아닌경우 |
0.41 이하 |
0.41 이하 |
0.41 이하 |
||
바닥 난방이 층간바닥 |
0.81 이하 |
0.81 이하 |
0.81 이하 |
||
창 및 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23 이하 |
0.28 이하 |
0.33 이하 |
공동주택 외 |
2.10 이하 |
2.40 이하 |
3.00 이하 |
||
외가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2.20 이하 |
2.50 이하 |
3.30 이하 |
|
공동주택 외 |
2.60 이하 |
3.10 이하 |
3.80 이하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 (영동군 제외), 충청남도 (천안시), 경상북도 (청송군)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겅군, 양양군),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남도 (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시